🙂 “노란봉투법”

2025. 8. 26. 00:32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노랑봉투법(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말하며, 주된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방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배경

  • 노랑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유래됐습니다. 당시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이름이 비롯됐습니다.
  • 법의 주요 취지는 파업 등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예: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봅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노동조합 결격 요건 축소: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에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이들도 노조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 쟁의행위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결정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예: 안전 문제 등)까지 포함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당한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무제한 청구하지 못 하도록 제한 장치를 뒀습니다. 불법 행위와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배상 청구로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게 했습니다.
  • 개별 근로자 및 신원보증인 보호: 손해배상 책임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게 법원이 배상액 감면을 할 수 있고, 가족·친지 등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쟁점 및 논란

  • 노동계 입장: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산업현장 교섭의 실질화라는 긍정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경영계·보수 진영 우려: 파업이 쉽게 면책되어 '파업 만능주의'가 사회에 확산될 수 있고, 노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당한 쟁의와 불법행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정치·시행 과정: 2023년부터 본격 논의,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논의 등 사회적·정치적 진통을 겪었습니다.

 

노랑봉투법은 하청 및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층의 권익 보호, 오남용되던 손해배상 청구의 남발 제재, 노조권의 실질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반면 제도의 남용과 사회적 갈등 확대 우려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