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부가가치세 신고
2025. 7. 11. 00:34ㆍ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신고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었지만 아직도 매번 할때마다 버벅 거립니다 ㅜㅜ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와 방법
1. 신고 대상 및 기간
- 신고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중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신고 기간:
- 1기(1월~6월)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 납부 기한도 7월 25일까지임.
2. 준비 서류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각종 신고서 및 첨부서류(필요시)
- 홈택스(전자신고) 이용 시 사업자 공인인증서
3. 신고 절차
단계 설명
1. 자료 준비 | 매출·매입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정리 |
2. 신고 방법 선택 | 홈택스(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중 선택 |
3.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4.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 |
5. 자료 자동 불러오기 | 미리채움 서비스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등 자동 불러오기 활용 가능 |
6. 신고서 작성 | 매출·매입 내역 입력, 각종 공제·감면 사항 입력 |
7.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
8. 세액 납부 | 신고 후 즉시 납부(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또는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
4. 신고 방법 상세 안내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선택
- 사업자 유형 및 과세기간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자동 불러오기(미리채움 서비스)
- 추가 자료 수기 입력(필요시)
- 신고서 저장 및 제출
-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 세무서 방문 신고
-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고 가능
- 신고서 양식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주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7월 25일) 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신고 전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등 자료가 홈택스에 반영되는 시점(7월 12일 이후) 확인 후 신고 권장
-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1월에 일괄 신고, 단 1~6월 세금계산서 발급 시 7월에도 신고 필요
6.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
- 면세사업자는 신고 의무 없음
-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신고서 자동작성 등 편의 기능 적극 활용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6월 실적을 7월 1~25일 사이 홈택스(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의 자동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