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검진 동행휴가
2025. 7. 26. 00:29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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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 동행휴가는 2025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입니다. 아래에 그 내용과 조건, 주요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임신검진 동행휴가란?
- 정의: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산부인과 등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설된 유급 특별휴가 제도입니다. - 취지:
임신과 출산 준비를 여성만의 부담이 아닌, 부부가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 시행대상 및 기간
- 대상:
남성 국가 및 지방 공무원(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이후.
3. 휴가 일수 및 사용 방식
- 총 일수:
임신 기간 내 최대 10일 부여. - 사용 단위:
하루 단위 또는 반일(0.5일) 단위 사용 가능. - 사용 시기: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필요한 검진일에 맞춰 자유롭게 분할 사용, 연속·비연속 모두 가능.
4. 신청 조건 및 절차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증명)
- 배우자 임신확인서(초기 1회 제출)
- 검진 시마다 병원 진료내역서(또는 출입증 등 동행 확인 자료)
- 사용 절차:
- 조직 내 휴가 시스템이나 행정망을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첨부
- 행정기관 또는 인사 담당자 심사 후 승인
5. 기타 주요 특징
- 공무원 외 민간기업:
현행법상 강제 의무는 없으나, 일·가정 양립 확대 흐름에 따라 도입 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 민간은 사업장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릅니다. - 여성 공무원 보호 확대:
남성 배우자 동행휴가 신설과 더불어, 임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등 복지정책도 강화됨. - 장기재직휴가:
10년·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대상 유급장기휴가 신설 등과 함께 발표됨.
6. 도입 의의 및 사회적 의미
- 남성이 ‘동행자’로서 임신·출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출산율 저하 및 돌봄 역할 분담 등 사회적 대응책의 일환
- 여성 공무원의 신체적·정서적 부담 경감 및 부부 공동 준비 지지
- 공직사회는 우선 실시, 점진적으로 민간부문 확산 기대
7. 참고 및 문의처
- 정책 상세 안내: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5.7.15)]
[정부 정책브리핑] -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핵심 요약
-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최대 10일 유급 특별휴가 사용 가능
- 하루·반일 단위, 임신 기간 내 분할 자유 사용
- 배우자 임신 확인 및 동행 사실 증빙서류 필수
- 일·가정 양립·출산율 제고 및 성평등 의식 확대를 위한 공공정책
-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남성의 배우자 임신 지원, 그리고 직장 내 일·가정 양립과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진전입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에 대한 돌봄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향후 기업 및 민간 기관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적, 최신 내용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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