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2025. 10. 17. 00:1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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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적립식 지원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형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한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종류 및 대상
    • 희망저축계좌 Ⅰ: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등 일정 기준 충족 필요.
    • 희망저축계좌 Ⅱ: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과 일부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근로활동 및 가구재산 기준 추가 적용됨.
  • 운영 방식
    •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10만~50만 원까지, 주로 10만 원 기준)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계좌 유형별로 다름, 예: 1형은 30만 원, 2형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 지원금은 3년 만기 시 원리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3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만기 시 수백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조건
    • 3년 적립형 자유 예금 상품
    • 이자 별도 지급(기본금리 + 우대금리 조건 충족 시)
    • 자립역량강화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부가 의무도 있습니다.
  • 지원 효과
    • 주거 마련, 창업, 교육, 의료 등 자립 목적에 따라 목돈 사용 가능
    • 차상위 혹은 저소득 가구의 자립과 경제적 기반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

 

신청 및 해지

  •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교육 이수증 등
  • 해지: 만기시 혹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해지 가능하며, 해지 시 지원금 일부 제한될 수 있음

 

유형 비교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주요대상 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하 저소득 근로자
매월 저축액 10만 원(이상~50만 원) 10만 원(이상~50만 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3년간 최대 1,080만 원) 월 10만 원(3년간 최대 360만 원)
만기수령액 최대 1,440만 원(본인+정부) 최대 720만 원(본인+정부)
기타 조건 근로 유지, 교육 이수 등 근로 유지, 교육 이수 등
 

 

요약

희망저축계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목돈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 또는 차상위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성실히 저축하면 정부가 두세 배 상당의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 지원 수준, 의무 사항이 유형별로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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