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변호사 되는 방법

2025. 12. 14. 00:5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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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저찌하다보니...호주에 거주하는 내가 아는 사람의 9명이 변호사가 되었다하여,,,그들의 실력을 무시하는게 절대 아니라....그들중 반은 학업에 크게 두각을 보이지 않아서 ~~~어찌 그리 많은 사람이 변호사가 되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굼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호주에서 변호사 되기!!! ㅎㅎ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1) 법학 학위, (2) 실무연수(PLT 또는 Supervised Legal Training), (3) 각 주 대법원·입법기관에 ‘변호사로의 등록(admission)’, (4) 변호사 실무연수 기간을 포함한 일정 기간의 실무 후 일반(무제한) 실무허가(practising certificate)를 받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해외 법학·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구조이지만, 각 주의 Admitting Authority에서 학력·경력을 별도 심사받고 부족 과목·추가 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1. 기본 루트(호주에서 처음 시작하는 경우)

호주 시민·유학생 모두 기본 골격은 같습니다.

  • 1단계: 법학 학위 취득
    • 학부 LLB(보통 4년) 또는 비법학 학부 후 Juris Doctor(JD, 3년 내외) 같은 ‘인증된 법학 학위’를 이수해야 합니다.
    • 입학 시에는 고등학교 성적(예: VCE/ATAR) 또는 학부 성적, 영어성적(IELTS 등)이 요구됩니다.
  • 2단계: Practical Legal Training(PLT) 또는 Supervised Legal Training(SLT)
    • 법학 학위를 마친 후 필수로 PLT 과정을 이수해 Graduate Diploma of Legal Practice(GDLP)를 받거나, 승인된 법률사무소에서 약 12개월 풀타임으로 Supervised Legal Training(직무연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주에 따라 다름).
    • PLT는 15~30주 정도(풀타임 기준 약 6개월)이며, 민사·상사·부동산·윤리·회계 등 실무 과목과 최소 약 15주 직무실습이 포함됩니다.
  • 3단계: 각 주·준주의 Admission(대법원 등록)
    • 학위와 PLT를 마친 뒤, 거주·취업을 원하는 주의 Legal Profession Admission Board 등에 ‘Admission Application’을 제출합니다.
    • ‘학위·PLT 수료 증명’과 함께 ‘fit and proper person(결격 사유 없음)’을 소명하는 신원·범죄경력·윤리 진술서 등을 내고, 승인되면 주 대법원에서 선서·서명(roll 서명)을 하고 정식으로 법률가로 ‘admitted’ 됩니다.
  • 4단계: Practising Certificate와 supervised practice
    • Admission만으로 바로 자유롭게 개업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주에서 처음에는 ‘제한/연수용 Practising Certificate’를 발급받아 2년 정도 숙련된 변호사 감독 아래 실무를 하게 됩니다.
    • 이 기간이 끝나야 ‘Unrestricted Practising Certificate’를 신청해 독립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연수는 크게 두 방식이 있습니다.

  • Practical Legal Training(PLT)
    • 법학 학위 후 별도 교육기관(College of Law, 대학 PLT 과정 등)에서 듣는 정규 교육·실습 과정입니다.
    • 결과로 Graduate Diploma of Legal Practice라는 공식 자격이 부여되고,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정해진 커리큘럼과 평가가 있습니다.
  • Supervised Legal Training(SLT, 특히 빅토리아주)
    • PLT 대신 승인된 로펌·법률기관에서 12개월 풀타임 근무하며 실무능력을 인정받는 루트입니다.
    • 별도 학위는 없지만, Victoria Legal Admissions Board가 요구하는 일부 이론과목은 PLT 기관(예: College of Law)의 ‘Part Program’으로 따로 들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 기준’을 충족하면 Admission 신청 자격을 얻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3. 해외(한국 등) 법학·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루트

이미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법학을 공부했거나 변호사인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 1단계: Admitting Authority에 학력·자격 평가 신청
    • 먼저 지원하려는 주(예: NSW, Victoria)의 Admitting Authority 또는 Legal Services Council에 학력·실무 자격을 제출해 ‘호주 기준과 얼마나 동등한지’ 심사를 받습니다.
    • 통상 ‘현지 3년 풀타임 법학과정과 상당한지, 실무연수(PLT에 상당) 경험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2단계: 추가 과목·연수 이수
    • 대부분은 ‘호주 헌법, 호주 행정법, 호주 회사법, 부동산법, 윤리’ 같은 core 과목 몇 개를 호주 대학/PLT 기관에서 추가로 듣고, 필요하다면 PLT 또는 이에 준하는 실습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받습니다.
    • 뉴질랜드 변호사는 상호 인정 범위가 넓어 절차가 다소 간소합니다.
  • 3단계: 그 뒤 절차
    • 위 추가 요구사항을 마치면, 호주에서 학위 취득자를 위한 절차(Admission 신청, Practising Certificate, supervised practice)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4. Solicitor(사무변호사) vs Barrister(법정변호사)

  • Solicitor: 고객 상담, 문서작성, 거래·계약 자문, 소송 준비 등 사무 중심 업무. 많은 신입 법조인이 이 경로로 시작합니다.
  • Barrister: 법정에서의 독립적 변론·전문적 소송대리 업무. Barrister가 되려면 주에 따라 추가 교육(Bar-course), 바 시험 또는 로잉 과정, ‘reading’(멘토링 실무기간) 등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은 먼저 solicitor로 경력을 쌓은 뒤 전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주별 차이·실무 팁

  • 주별로 세부 규정·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 주를 먼저 정하고 해당 주의 Admitting Authority 웹사이트 지침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예:
    • NSW: Legal Profession Admission Board, Law Society of NSW가 PLT·Practising Certificate 안내 담당.
    • Victoria: Victorian Legal Admissions Board, Supervised Legal Training 제도가 활성화.
  • 실무에서는 학부 때 인턴·paralegal 경험을 쌓아두면 PLT나 supervised practice 자리 구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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