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라는 단어는임종국이 1966년 출간한 《친일문학론》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이 책에서, 친일(親日)은 “일본과 친하다”라는 뜻으로 정의되었으며 친일파라는 명칭은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회지도층 세력인부일배표현 대신에 사용된 것이다. 부일(附日)은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일본과 친하다라는 개념을 넘어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의도를 적극적으로 도운다는 의미이다. 출간된 이후대한민국사회에서는 친일파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친일이 아닌 부일, 종일 등으로 부르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임종국 작가의 『친일문학론』(1966)은 한국 현대사와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저작입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의 한국 문학계에서 ‘친일문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입니다.
집필 배경과 의의
『친일문학론』은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 직후, 사회 전반에 만연한 침묵과 금기 속에서 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친일파’, ‘친일문학’이라는 용어조차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웠고, 이광수, 홍난파, 김은호 등 유명 문인과 예술인들은 민족 문학·음악의 선구자로만 평가받던 시기였습니다.
임종국은 이 책을 통해 일제강점기 문학계의 실상을 처음으로 집요하게 파헤쳤으며, 문학계 거장들의 친일 행적을 공개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작업은 한국문학사와 현대사 연구에 큰 전환을 가져왔고, 이후 민족문제연구소 설립과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분석 방법
임종국은 ‘친일문학’을 “주체적 조건을 상실한 맹목적 사대주의적 일본 예찬과 추종을 내용으로 하는 문학”으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친일파의 작품만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휩쓸려 주체성을 잃고 일본을 추종한 모든 문학을 포함합니다.
책은 ‘정치적·사회적 배경’, ‘문화기구론·단체적 활동’, ‘작가·작품론’, ‘작품연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대한 자료 조사와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전체(본기, 세가, 열전, 표) 형식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임종국은 1940년을 전후한 약 10년간의 문학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며, 윤동주, 이육사, 김영랑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문학계의 90% 이상이 친일문학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사회적 반향과 영향
『친일문학론』은 출간 당시 지식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문학계와 학계에서는 침묵과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70~80년대 독재정권 시기에는 옥중 필독서로 읽히며 저항적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종국의 작업은 한국 사회에서 친일 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친일파 연구의 선구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종국의 자기고백과 문제의식
임종국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식민지 교육에 의해 ‘천치’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우리를 천치로 만들어 준 일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민족사를 가장 크게 그르친 자가 친일파”임을 깨달았다고 밝힙니다.
『친일문학론』 집필 이후 임종국은 본격적으로 친일·일제 침략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후의 연구와 저술로 한국 근현대사의 비판적 성찰을 이끌었습니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한국 문학계의 친일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저작으로, 한국 사회의 역사 청산과 비판적 지성의 출발점이 된 기념비적 연구서입니다.
친일파의 정의와 범주
정의: 친일파(親日派)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에 협력하거나, 그 정책을 지지·추종한 매국적 인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본을 좋아하는 것(친일)과는 구별되며, 적극적으로 일본의 침략 의도를 도운 이들을 가리킵니다.
범주: 고위 관료, 군인, 경찰, 재벌, 학자, 문화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존재했으며, 이들의 친일 행위는 일제의 식민통치 강화, 민족 분열, 독립운동 탄압 등에 기여했습니다.
친일파 척결(청산) 방법
1. 법적·제도적 청산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1948년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해 친일파 처벌을 시도했으나, 정치적 방해와 사회 혼란 등으로 실질적 청산은 미흡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2000년대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 행위 조사, 명단 공개, 사료 편찬 등 역사적 기록과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친일재산환수법: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친일파가 일제강점기 동안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2. 친일파를 척결하는 법적 조치
친일파를 척결하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친일파를 척결하는 대표적인 법적 조치는반민족행위처벌법(1948년 제정)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1조에 근거해 제정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주요 내용 및 절차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설치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각 도에 조사부, 군에 조사지부를 두어 친일파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재판관은 국회의원, 법관 또는 변호사, 일반사회인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한일병합에 적극 협력하거나 주권 침해 조약에 조인·모의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재산 몰수
일본 작위 수령자, 일본 제국의회 의원, 독립운동가 박해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재산 몰수
기타 12개 유형의 반민족행위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년 이하 공민권 정지, 재산 몰수
일정 직위 이상의 일제 관공리·헌병·경찰 등은 대한민국 공무원 임용 금지
진상조사 및 재산 환수 2005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친일파가 일제강점기 동안 축적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한계와 평가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 활동은 여러 정치적 방해와 사회적 혼란,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 청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한민국 역사상 친일파 척결을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조치였습니다.
3.사회적·도덕적 평가
명단 공개 및 교육: 친일파 명단을 공개하고, 역사 교과서·언론·연구서를 통해 친일 행적을 명확히 기록·교육하여 사회적 평가와 비판을 강화합니다.
명예 박탈 및 기념물 정비: 친일파의 이름이 붙은 거리, 학교, 기념물 등에서 그 이름을 제거하거나 명예를 박탈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재산 환수
국가귀속: 친일파가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적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급입법과 확정판결 존중 등 법적 한계로 인해 일부 환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과 대중 인식 제고: 친일 청산의 필요성과 정의에 대한 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계와 과제
해방 직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하에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일부는 반공투사로 변신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청산이 병행되어야 하며, 역사적 진상 규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일파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협력한 자들을 뜻하며, 척결 방법으로는 법적 처벌, 진상 규명, 재산 환수, 사회적 평가, 교육 및 인식 개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한계로 인해 완전한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