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후견인

2025. 8. 21. 00:12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성인(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사전에 계약을 통해 지정하여, 재산관리·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정의와 법적 근거

  •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가 개시 요건과 청구권자를 규정합니다. 
  •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을 대체하며 잔존능력 존중·비경제적 영역까지 지원·법원의 감독이 특징입니다. 

2) 유형(큰 틀과 요건)

  • 성년후견: “지속적 결여” 수준 → 포괄적 지원. (민법 제9조)
  • 한정후견: “능력 부족” 수준 →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행위능력 제한/지원. (민법 제12조) 
  • 특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만 필요 시 한정 지원. (민법 제14조의2, 제959조의11·12) 
  • 임의후견: 본인이 미리 공정증서로 계약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 발생. 

3) 청구권자(누가 신청하나)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성년/한정/특정 후견인·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민법 제9조·제12조)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 시 직접 청구 가능(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제9조). 

4) 절차(가정법원 실무 흐름)

  1. 심판청구 접수(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2. 본인 진술 청취의학감정(자료 충분하면 감정 생략 가능)
  3. 개시 여부·유형 결정, 후견인/감독인 선임
  4. 후견등기(인터넷등기소의 후견등기부로 관리)
  5. 정기보고·감독, 필요 시 변경/종료 심판. 

참고자료/양식: 서울가정법원 ‘민원–각종 양식’(성년·한정·특정후견 개시청구서 등)과 후견센터 리플렛. 

5) 준비서류(대표 예시)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권한범위 의견서, 진단서/진료기록,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전부)증명서 등.
    (법원 양식 및 예시 폼 참조) 

6) 비용(개요)

  • 인지액(사건본인 1인 기준), 송달료, 감정료(의학감정 필요 시)로 구성. 정확한 금액은 사건·법원별로 달라 전자소송 포털 안내 확인 권장. 
  • 실무에선 인지액 소액(예: 5,000원/인), 송달료 수만원대, 감정료 수십만원대 사례가 보고됩니다(법률사무소 안내 참고; 실제 산정은 법원 재량과 사건별 편차). 
  • 절차구조(費用지원): 취약계층은 법원이 비용을 감면·지원할 수 있음. 

7) 후견인의 권한·의무·감독

  • 신상·재산 전반에 걸친 보살핌과 대리·동의·취소권(유형에 따라 범위 상이). 성년후견 개시 후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관련 조문·판례) 
  • 감독: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변경·사임허가할 수 있고, 감독인도 보수 지급 가능. (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 등) 
  • 보고의무: 후견사무 보고·재산관리 보고 등 법원 감독 하의 의무 이행. (서울가정법원 안내·리플렛) 

8) 후견등기(증명·조회)

  • 후견계약·심판 내용은 후견등기부에 기록·증명서 발급 가능(인터넷등기소/등기소). 임의후견 관련 기록사항은 후견등기법 제26조 참조. 

9) 종료·변경

  • 본인의 능력 회복 또는 유형 변경 사유 발생 시 법원이 종료/변경 심판. (실무 안내와 민법 체계) 

10) 임의후견(자기결정형 대안)

  • 본인이 건강할 때 공정증서로 임의후견계약 체결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효력 발생. 가사사건으로 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며, 첨부서류·비용은 전자소송 포털·EasyLaw 안내 참고.

11) 지원의사결정(대안·보완 논의)

  • 한국에서도 후견의 대안/보완으로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 연구·제안이 지속(2019년 법안 발의 이력, 최근 연구보고서 다수). 아직 전면적 제도화·국가 시범사업은 미진하다는 평가. 향후 제도 설계에 주목.

 

 

 

 

1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유형내용 및 조건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지속적’(예: 중증 치매, 중증장애 등)으로 결여된 경우. 법원이 심판 후 후견인 선임
한정후견 판단능력이 ‘일부’ 또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 후견인 선임
특정후견 특정 사무에 한해 일시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특정 사무에 한해 후견인을 선임
임의후견 현재는 정상이나 미래를 대비해 계약을 체결. 사전 지정된 후견인이 법정 혹은 사적 계약을 통해 활동
 
  • 각 유형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범위가 다르게 설정됨
  • 후견인은 일상생활, 재산관리 등 폭넓게 권한을 갖지만, 중요한 결정은 법원 허가나 감독인이 필요함.

반응형